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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9 l 조회수 : 105
| 1.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져 있습니다. 1개가 아닌 2~3개 그 이상의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장소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무고한 신고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도 높고 별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방해과태료는 50만원이 훌쩍넘어보기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 2개이상의 공간을 확보가 될시에는 비장애차량도 30분 이내에 주·정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임시적으로 만들고, 장애인 주차 방해태료도 2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하지 못하도록 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훈련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많으면 7명~10명씩 한번에 내릴 때도 있다는 내용물을 촬영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2. 자동차 위반 과태료(장애인 반값감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 컨트롤이 서툴다는 이유도 충족한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만, 핸드컨트롤 또는 각종 도구들을 부착하여 속도도 컨트롤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는 보기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 3. 지하철 시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급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출근길 시간에 하지 않고, 평일 대낮(점시시간)을 이용하여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가는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도 같고 무엇보다도 지하철 장애인 이용자 수 입니다. 장애인 고속버스 터미널 하루 이용자가 20건도 미치지 않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장애인 시위도 하되 장애인 활동건이 비교적 증가하고 있다는 표본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조금 더 빠른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큐를 찍을때에도 휠체어를 탑승하여 어디어디에 종착을 하여 편리하게 이용한다. 누구보다 더 많이 대다수가 이용한는 취지로 찍는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윗글에 대하여 이 법안이 시행되어도 패널티가 없어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즉, 아동·노인·여성은 연령 또는 성별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나누어 지되 "장애인인권" 이라는 말이 붙어서는 되지 않고, 복지만을 추구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제가 작성한 글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아주작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장애인 복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면 장애인 권익향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을 때 희생과 노력 그리고 성과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애인 복지를 추구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을 때 비장애인/장애인과 구분지으려고 탄생이 된 것이 아니라 신체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고 있고,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것을 카페매니저로써 노력을 할 것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좋게 유도를 하는 것은 매우중요하지만, 평범한 삶, 평범한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이다 라는 것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다. 또는 관람객이다. 라는 명목으로 장소에 입실을 하였을 때부터 퇴실까지의 구간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 "장애인"이라는 복지를 실현시키자고 할때 예를 들어 학교 반에서 뜀틀을 할때 한명만 못한다고 가설을 내려봅시다 그러면 뜀틀을 못한 학생에게 뜀틀 못한다는 낙인이 평생 찍힐까요? 아닙니다. 반친구 또는 체육교사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못하면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넘어갑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목발을 짚고 있는 학생과 휠체어를 영구적으로 타고 있는 학생을 비교해보았을때 목발을 한달간 깁스를 한다고 해서 장애로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물론 장애인으로 생각조차 안합니다. 이상하자나요 분명 이동에 장애가 있고, 목발이용자와 같은 입장인데 한달간 장애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의 질문을 드리면 답은 나올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이라는 것은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붙여진 이름이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는 복지와 단어는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 길을 싹다 갈아 엎어 유니클로 디자인으로 크게 만들어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는 키오스크나 점자블럭이 많아지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체육관을 없애여 시민구성원이 이용하는 실내·외체육관 등에서 몸동작이 불편하다고 느낄시에는 그에 보충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컨트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고, "장애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표어가 장애인식개선대회에 수상할 정도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채택이 될 정도로 사회복지사들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장애인"에 접해볼 기회도 없는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할까 궁금증을 가집니다. ? 장애인식사업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비장애인 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또는 사회빈곤층과 같이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육체,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장애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 한가지가 될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민구성원으로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시간에 보통 대다수는 재시간안에 갈수 있는데 혼자 못갔다라고 할때 옆에 있던 동료들이 차가운 생각을 가질까요? 신호대기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요약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고, 그에 필요한 대책과 마련 그리고 복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2월에 방영된 “태양의후예”에서 여의사(등장인물_표지수)가 휠체어 이용하고, 사람들과 평상시 대화하는 것은 화재거리는 물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설정에는 장기 휠체어 이용자 즉, 일시적인 환자가 아닌 반영구적으로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설정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 마라톤이나 7번방의 선물 그리고 드라마로는 이상한변호사우영우와 우리들의블루스, 유튜브 내에서의 삼성드라마와 같은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관심을 사고, 그리고 영화, 드라마 자체에서는 우스꽝스럽고, 귀엽고, 성숙하지 못한 장애인으로만 소개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늘 강조하고, 파이팅이라는 동정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응원속 그리고 사회에서 도움과 혼자서 어디를 갈 때 누구가와 함께 동행 또는 혼자 외출(출근포함)을 할때마다 항상 가족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외출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지요. 그럴때마다 제작자 관계내에서는 이것이 바로 장애인식개선이라 인지할 수 있다고 믿을거라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장애인들은 외출을 할때에도 혼자서 자립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구나”라고 인식이 되고있고, 시청자 속에 남는 기억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귀여워서 따라하고 유행하는 결과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장애인 당사자들은 “아 장애인들은 공부도 안하고, 놀고 먹는구나 도움만 받는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자립의지도 사라지게 합니다. 더군다나 tv프로그램 또는 유튜브에서의 “장애인이 요청을 하면 받아줄것인가?”라는 콘텐츠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인식을 하고, 또 장애인식개선사업에서도 “친구처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과 “다름을 인정해주자”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제가볼 때 장애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긴 보다는 “이동권, 학습권 보장”이라는 키워드만 집어넣어도 인식개선은 성공할 것인지도^___^ 그리고 “장애인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장애인 연금도 최저생계비가 필요한 가정에만 지원이 되고 장애인 혜택 즉, 장애인차량 세제혜택 또는 통행료, 입장료, 수신료 등등 건강한 자립을 돕고 그리고 사회에 홀로 쓸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의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마땅히 누린다라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당사자분들조차 왜받는지 이유또한 모르는 사회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이 충분히 잘 될것이다라는 결과값은 추출해 보기에는 너무 어렵겠네요. 전화번호 남깁니다.. 010 5398 7572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