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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장애인화장실 및 승강기 설치

등록일 : 2024-03-01 l 조회수 : 134

안녕하세요 모 지자체에서 유휴 공공건축물을 지역 내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는 건축기획용역 진행중에 장애인편의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은 80년대 초반에 준공되어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계획상 관광숙박시설은 지상2층에 설치될 예정이고 1층에는 관광숙박시설 출입을 위한 공용 로비와 별도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질의1]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의 계단 또는 승강기는 의무 사항으로 나와있어 계단이 있으면 승강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BF인증 대상이 아니기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질의2]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의 대변기,소변기,세면대 또한 의무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숙박시설이 있는 지상2층에 남녀 장애인화장실 모두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 로비가 있는 지상1층에 남자 장애인화장실, 2층에 여자 장애인화장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치해도되는 것인지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느 층이던 설치되어도 문제가 없으나,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층에 설치가 되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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