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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등록일 : 2024-03-02 l 조회수 : 94

안녕하세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의 김기범 부장입니다. BF인증 현장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1. 장애인화장실에서 대변기 손잡이설치를 하는데 L형 고정손잡이와 상하가동식손잡이의 간격이 법에는 손잡이 중심 기준 700mm내외로 되어 있는데, 중심이 아닌 유효내폭을 700~730mm인 경우는 잘못 시공 된것인가요. 2. 영유아거치대는 높이를 맞추어 설치를 하는데 옆으로의 이격거리가 정확하지 않아 상하가동손잡이에서 약 300mm정도 이격하여 설치 하였는데 잘못된 시공인가 궁금합니다. 3. 대변기 광감지지식세정장치가 현장여건에 의해서 등받이보다 약간 올라가 시공된 것도 있고 등받이 사이로 들러간 것도 있습니다. 두가지 형식 모두 작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내드리는 사진자료 처럼 시공이 되면 잘못된 시공인가 궁금합니다,.. ※ 현재 시공된 상황을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확인해보시고 검토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메일로 받아 볼수 잇을까요? 김기범 부장 H.P 010-7207-2280 e-mail : 829dee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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