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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7 l 조회수 : 106
| 제목과 같이 옥외 엘리베이터 중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및 일반 엘리베이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전면에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전면 보도와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10단차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경사로를 만들 경우 장애인 경사로에 해당하는 1/18을 지켜서 만들어야 하나요?2. 일반 엘리베이터의 경우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장애인 경사로에 해당하는 경사로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3. 1과 2의 엘리베이터에서 콜 버튼 전면에 점자블럭은 무조건적으로 설치해야하는지?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일 지라도 물막이를 위해 엘리베이터 출입문까지 경사를 만들어 놓았던데(공공설치 엘리베이터 포함) 경사로 기준과 같이 되어 있지 않아 궁금함을 가졌습니다.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