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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및 일반 화장실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4-03-11 l 조회수 : 128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진행 중 화장실 문의드립니다. 구축이고, 유효바닥면적(1000X1800이상), 전면활동여유공간(1400X1400), 측면 활동여유공간 (750) 모두 확보한 채로 협의하고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화장실 내부에, 통로나 복도(1200확보) 규정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세면대 있는 공간에, 세면대때문에 1200이 안되는데 혹시나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상 통로나 복도는, 방과 방을 잇는 공간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확인 차 여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일반 화장실 내부 (문 안 쪽 공간)에도 통로나 복도(1200) 규정이 적용되는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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