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 공지사항
등록일 : 2024-03-11 l 조회수 : 117
| 안녕하세요 해당 건축물은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09년에 사용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도 몇차례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7층을 용도변경(기존 업무시설에서 근생 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해당 건축물의 다른층 의원도 점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층의 의원은 각 각 다른 연도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이 완료 되었는데 이번 용도변경 의원과는 무관하며 층이 연속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 용도변경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편의시설 검토 대상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