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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2 l 조회수 : 9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일반사항/ (6)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법령에서 (나)항에 있는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6층 이상의 라는 표현이 6층을 포함한 최상부층(10층)까지인지, 아니면 1층부터 최상부층(10층)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