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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2 l 조회수 : 97
| 아래와 같은 답변 주셔서, 도면첨부하여 재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현황(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면적, 건축행위 등)과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축물의 현황 등을 첨부하신 후 재질의해주시면 법적기준에 의거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가목의 (1)에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변기, 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계획하는 경우가 아닌, 통합하여 계획하는 경우에 화장실 내 장애인용 대변기칸 출입문까지 접근하는 통로는 1.2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34)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면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유효문폭이라고 씌여진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빨간색이 출입문인 화장실이고, 일반 화장실이 아닌, 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되어있는 한 칸짜리 화장실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1200을 확보해야하는 통로에 해당하는지, 같은 구조이지만 다른 층에 있는 일반 화장실(한 칸짜리)에도, 노란색 부분이 1200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잘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