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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 2025-01-17 l 조회수 : 40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에 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 (사업목적) 장애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활성화

○ (사업기간) 2025. 3. ~ 7.

○ (모집기간) 2025. 1. 17.() ~ 2. 6.(목) 17:00까지

○ (지원예산) 총 83,320,050(기관 당 27,773,35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 (선정규모) 사업수행기관 3개소

※ 수행기관 사업 신청 시 사업수행 직무 중복 신청 불가

※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접수기관 미 접수 시 재공고 등 사업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재공고 시 기존 접수한 기관도 재 접수해야 함


○ (직무유형) 

구분

직무명

직무설명

지원규모

제시형

[정신장애 특화]

절차보조사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

각종 절차*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 제공

*환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절차,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보 및 제도 안내 등

1개소,

5명 이내

자유형

고령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무 제안

예시원예 및 화훼 관리 관련 업무, 시니어 물품 딜리버리 등

2개소,

5명 이내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예시문화재, 동물원, 식물원 가이드, 물품분류원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제안

예시4차 산업혁명 기술,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제한직무: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 중인 직무[붙임 5] 및 유사직무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신청조건)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장애인복지법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② 「장애인복지법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④ 「장애인복지법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장애관련 사업내용이 있고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특수교육법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접수방법) 접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제출 및 유선 접수확인(필수)

  - 메일제목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_수행기관명으로 발송

○ (제출처) vnfmao54@koddi.or.kr(이메일주소)

○ (문의처) 02-3433-0712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상희 과장


○ 첨부파일

  [공고]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붙임3]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모집 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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