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 (사업목적)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활성화 ○ (사업기간) 2025. 3. ~ 7. ○ (모집기간) 2025. 1. 17.(금) ~ 2. 6.(목) 17:00까지 ○ (지원예산) 총 83,320,050원(기관 당 27,773,35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 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 (선정규모) 사업수행기관 3개소 ※ 수행기관 사업 신청 시 사업수행 직무 중복 신청 불가
※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접수기관 미 접수 시 재공고 등 사업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재공고 시 기존 접수한 기관도 재 접수해야 함
○ (직무유형)
구분 | 직무명 | 직무설명 | 지원규모 | 제시형 | [정신장애 특화] 절차보조사 |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 각종 절차*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 제공 *환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절차,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보 및 제도 안내 등 | 1개소, 5명 이내 | 자유형 | 고령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무 제안 【예시】 원예 및 화훼 관리 관련 업무, 시니어 물품 딜리버리 등 | 2개소, 5명 이내 |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예시】 문화재, 동물원, 식물원 가이드, 물품분류원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제안 【예시】 4차 산업혁명 기술,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 등 |
※ 제한직무: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 중인 직무[붙임 5] 및 유사직무 ②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 (신청조건)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②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장애관련 사업내용이 있고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⑧ 「특수교육법」제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 (접수방법) 접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제출 및 유선 접수확인(※필수) - 메일제목: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_수행기관명”으로 발송 ○ (제출처) vnfmao54@koddi.or.kr(이메일주소) ○ (문의처) ☎02-3433-0712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상희 과장
○ 첨부파일 ① [공고]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② [붙임3] 202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모집 접수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