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5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 2. 사업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내용: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지원 등 4. 신청자격 - 유휴 공간을 무상 제공하여 카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 유휴 공간을 제공받아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전문기관 5. 지원조건 - 최소 3년 이상 운영,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표준화 기준 준수 6. 지원금: 1개소 당 5,000만원~최대 8,000만원 - 카페 설치 유형, 면적, 고용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에 따라 중증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기준 변동 적용 7. 지원범위: 영업표지, 매뉴얼 및 지원금 범위 내의 표준화 인테리어 시공비, 장비구입비 등 - 지원범위 외 필요 예산은 자부담: 건물 외장 시공비, 임차료, 인건비 등
8.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1) 현장조사 절차 | | 현장조사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 ▶ | 구비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 | 현장조사 | ▶ | 조사결과 안내 | | | | | | | | | | 주체 | | 신청기관 | | 개발원 | | 개발원, 현장전문가 | | 개발원 |
- 접수기간: 연중 상시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본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으로 발송 ) ( 이메일 접수 시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신청자격 및 카페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미비등의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전 첨부 [사업 매뉴얼] 확인 필수
2) 선정심사 절차 | | 면접심사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 ▶ | 면접심사 | ▶ | 결과안내 | | | | | | | | 주체 | | 현장조사 결과 면접심사 가능 기관 | | 선정심사위원회 | | 개발원 |
- 접수대상: 현장조사 거친 기관 - 접수기간: 연중 상시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본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으로 발송 ) ( 이메일 접수 시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신청자격 및 카페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미비등의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전 첨부 [사업 매뉴얼] 확인 필수 9.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최소 3년 이상 사업 운영 - 지원금액별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기준 준수 - 카페관련 표준화 사항 준수 - 의무약정기간(3년) 동안 분기별(연 4회) 사업 운영 현황 자료 개발원에 제출 - 사업 선정 시, 사업 지원금 반납 관련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이 외 필수 준수사항 등은 첨부된 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10. 사업 관련 전년대비 변동사항 항목 | 2024년 | 2025년 | 신청 가능 면적 | 가. 면적기준: 최소 33㎡(구, 10평) 이상. 아래 조건 준수.(중략) - 취식공간이 없는 경우(예: 테이크아웃 전문) 가구 구입비용 지원 불가 | 가. 면적기준: 아래 기준 충족. 단, 현장조사 통해 매장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확인하여 결정 |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 | 라.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신설) | 라.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상법 제10조에 의거한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 지원범위 | (신설) | (지원항목) - 국고보조금반환 보증보험료 * 지원조건: 실비 | (신설) | (비지원항목) - 필수보험료(화재보험 및 상해보험료 등) | 현장조사 인원 | - 조사인원: 2인(외부전문가 1인, 본원 1인) (신설) | - 조사인원: 2인(외부전문가 1인, 본원 1인) · 단, 신청기관 및 장소 특성,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사인원의 구성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관과 사전 협의) - 현장조사 결과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 6개월 이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원과 협의 필요 | 위탁운영기관 선정 방법 | 가. 선정기관이 직접 선정 - 기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개발원 소속 1인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 심사위원 섭외 권장 | 가. 선정기관이 직접 선정 ① (공모)선정기관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 - 개발원 소속 1인이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그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 심사위원 섭외 권장 ② (수의)선정기관이 수의 등의 방법으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 관련 내규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선정 - 선정 후 개발원에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 필요 | 카페 설치 후 정산 및 결과보고 | 가. 제출기한: 카페 개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나. 제출서류 1)공문 2)카페 등 시설(장비)설치 및 개소 결과 보고서 1부 <서식15> 3)사업비 정산 보고 1부 <서식16> 4)예산집행내역서 1부 <서식17> 다.제출방법: 위탁운영기관은 제출서류 구비 후 선정기관 제출 → 선정기관은 검토 후, 개발원에 제출(필요 시 등기우편 제출) 라.지원금 정산: 위탁운영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원금 정산 | 나.제출대상: 지원금을 수령 및 집행한 선정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 다.제출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한 집행정산 1) 집행마감 -집행정보 등록 시, 증빙선택 ‘기타’인 경우 반드시 관련증빙 첨부 -집행건별 견적서(및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수. 미확인 시 보완 요청 예정 2) 정산보고서 생성 및 작성: ‘사업성과’탭에 관련 자료 필수 첨부 -개소결과 보고서 <서식15> -보조금 입금확인증(e나라도움 시스템?집행관리-보조금집행내역-일괄출력) -카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3) 관련 자료 공문 제출 -공문 및 개소결과보고서<서식1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18>, 정부보조금 지급보증보험 가입증서를 개발원에 제출 라.지원금 잔액(반납예정금액) 발생 시 반드시 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요하며 임의 반납 불가 | FAQ (추가) | *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 질의 및 답변 (신설) | 1. 사업 유치 시의 장점(공공기관 중심) 14. 카페 이용금액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인정 여부 15.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범위 |
11. 접수처 - 주소: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담당자 앞 - 메일: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문의: 02)3433-0719, 0763, 0725 (김종화 과장, 김시은 대리, 노경정 대리) 12.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사업 안내 매뉴얼] 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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