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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1-22 l 조회수 : 4104

1. 사업명: 2025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

 

2. 사업기간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내용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지원 등

 

4. 신청자격

  - 유휴 공간을 무상 제공하여 카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 유휴 공간을 제공받아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전문기관

 

5. 지원조건

  - 최소 3년 이상 운영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표준화 기준 준수

 

6. 지원금: 1개소 당 5,000만원~최대 8,000만원

  - 카페 설치 유형면적고용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에 따라 중증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기준 변동 적용

 

7. 지원범위영업표지매뉴얼 및 지원금 범위 내의 표준화 인테리어 시공비장비구입비 등

  - 지원범위 외 필요 예산은 자부담건물 외장 시공비임차료인건비 등

 


8.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1) 현장조사

절차

 

현장조사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구비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현장조사

조사결과 안내

 

 

 

 

 

 

 

 

 

주체

 

신청기관

 

개발원

 

개발원

현장전문가

 

개발원


  - 접수기간연중 상시

  - 접수방법방문접수등기우편접수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본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으로 발송 )

              ( 이메일 접수 시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신청자격 및 카페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출서류 미비등의 경우 접수 불가.

    신청 전 첨부 [사업 매뉴얼확인 필수

 


2) 선정심사

절차

 

면접심사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면접심사

결과안내

 

 

 

 

 

 

 

주체

 

현장조사 결과 면접심사 가능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발원

 

  - 접수대상현장조사 거친 기관

  - 접수기간연중 상시

  - 접수방법방문접수등기우편접수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본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으로 발송 )

              ( 이메일 접수 시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신청자격 및 카페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출서류 미비등의 경우 접수 불가.

    신청 전 첨부 [사업 매뉴얼확인 필수

 

 

9.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최소 3년 이상 사업 운영

 - 지원금액별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기준 준수

 - 카페관련 표준화 사항 준수

 - 의무약정기간(3동안 분기별( 4사업 운영 현황 자료 개발원에 제출 

 - 사업 선정 시사업 지원금 반납 관련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이 외 필수 준수사항 등은 첨부된 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10. 사업 관련 전년대비 변동사항

항목

2024

2025

신청 가능 면적

. 면적기준: 최소 33(, 10) 이상. 아래 조건 준수.(중략)

- 취식공간이 없는 경우(: 테이크아웃 전문) 가구 구입비용 지원 불가

. 면적기준: 아래 기준 충족. , 현장조사 통해 매장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확인하여 결정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

.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신설)

.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상법 제10조에 의거한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지원범위

(신설)

(지원항목)

- 국고보조금반환 보증보험료

* 지원조건: 실비

(신설)

(비지원항목)

- 필수보험료(화재보험 및 상해보험료 등)

현장조사 인원

- 조사인원: 2(외부전문가 1, 본원 1)

(신설)

- 조사인원: 2(외부전문가 1, 본원 1)

· , 신청기관 및 장소 특성,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사인원의 구성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관과 사전 협의)

- 현장조사 결과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 6개월 이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원과 협의 필요

위탁운영기관 선정 방법

. 선정기관이 직접 선정

- 기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개발원 소속 1인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 심사위원 섭외 권장

. 선정기관이 직접 선정

(공모)선정기관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

- 개발원 소속 1인이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그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 심사위원 섭외 권장

(수의)선정기관이 수의 등의 방법으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 관련 내규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선정

- 선정 후 개발원에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 필요

카페 설치 후 정산 및 결과보고

. 제출기한: 카페 개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제출서류

1)공문

2)카페 등 시설(장비)설치 및 개소 결과 보고서 1<서식15>

3)사업비 정산 보고 1<서식16>

4)예산집행내역서 1<서식17>

.제출방법: 위탁운영기관은 제출서류 구비 후 선정기관 제출 선정기관은 검토 후, 개발원에 제출(필요 시 등기우편 제출)

.지원금 정산: 위탁운영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원금 정산

.제출대상: 지원금을 수령 및 집행한 선정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

.제출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한 집행정산

1) 집행마감

-집행정보 등록 시, 증빙선택 기타인 경우 반드시 관련증빙 첨부

-집행건별 견적서(및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수. 미확인 시 보완 요청 예정

2) 정산보고서 생성 및 작성: ‘사업성과탭에 관련 자료 필수 첨부

-개소결과 보고서 <서식15>

-보조금 입금확인증(e나라도움 시스템?집행관리-보조금집행내역-일괄출력)

-카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3) 관련 자료 공문 제출

-공문 및 개소결과보고서<서식1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18>, 정부보조금 지급보증보험 가입증서를 개발원에 제출

.지원금 잔액(반납예정금액) 발생 시 반드시 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요하며 임의 반납 불가

FAQ

(추가)

*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 질의 및 답변

(신설)

1. 사업 유치 시의 장점(공공기관 중심)

14. 카페 이용금액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인정 여부

15.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범위

 

11. 접수처

 - 주소: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담당자 앞

 

 - 메일: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문의: 02)3433-0719, 0763, 0725

          (김종화 과장김시은 대리노경정 대리)

 

12.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사업 안내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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