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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3 l 조회수 : 769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 13일 오후 2시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간담회 실시
- 경북 내 공공후견지원사업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 통한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 기대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상록, 이하 경북발달센터)는 13일 오후 2시 경북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청(도지사 김관용) 장애인복지과,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회장 변단흠),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회장 김재원) 등 공공후견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하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13일 간담회에서는 ▲경북 내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 현황 ▲2018년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방향 ▲공공후견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상록 경북발달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경북지역 16,4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후견지원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경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해 3월 개소, 발달장애인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동행과 보호조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업무를 수행 중이다.
붙임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붙임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보건복지부) [관련근거]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후견이 필요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 후견인의 지원 및 권한 범위를 정하는 ‘특정후견’ 유형을 지원한다. 후견기간도 한정되어 다른 후견유형보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유형은 법원 판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1. 대상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2.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후견 관련 법률상담 -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교육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공공후견서비스 신청문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53~6) ▶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54-805-7308) - 공공후견인 신청 및 활동 문의 ▶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054-857-9698)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054-841-8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