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0-09-11 l 조회수 : 192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양주시 평내동 492 외1필지 화개선원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화개선원은 첨부해드린 건축물 대장과 같이 1996년 7월 건축허가 2010년 사용승인 된 산속에 위치한 수련행자를 위한 선원입니다. 일반인이 출입 불가한 곳은 아니지만 정숙한 수행환경을 위하여 일반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올해 남양주시 호평동으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을 안할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방이나 법이 그렇다고 하니 건축사 사무소등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하여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선방임에도 그런 지형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을 통하여 우리 선원은 1.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도 아니며, ( 이번이 5번째 전수조사라고 하던데 저희는 2018년 처음 받았습니다.) 2. 호평동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98년 부칙 2조 1항~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 33조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현재 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부분을 소급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현재의 법에 맞게 시렁하는 부분은 예전 판례도 있고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전수조사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기관인 장애인 개발원에 저 두가지의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