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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관련]

등록일 : 2020-09-18 l 조회수 : 161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관련 지침 p90에 보면 가. 근무형태 규정 - 근무시간: 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하단에 보면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직무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탄력적 운영을 위해 주 14시간, 1일 5시간 이내 규정을 초과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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