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여부 문의]
등록일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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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을 여쭤보고자 이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 이번에 우연으로 기회가 생겨
다른 영업장을 하나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건물(실내골프연습장)이 연면적(바닥면적 합계)이 1동이고 709.14㎡인데
운동시설(골프연습장)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이르길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지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르면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로서
운동장,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과 체육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쭈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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