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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7 l 조회수 : 470
제주발달센터,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실무자 권익옹호 교육’ 참가자 모집
- 11월 10일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제도 및 형사소송 절차와 사례 등 안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사례)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지적장애 남성 A씨는 B씨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시지를 받았다. 이성교제를 원한다며 A씨에게 접근한 B씨는 선물 등을 요구하며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또한 페이스북 계정 및 구글 아이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 A씨가 당한 피해는 약 3년간 150여만 원이었다. 제주발달센터는 A씨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연계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후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주발달센터는 A씨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안내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은선, 이하 제주발달센터)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권익옹호 교육’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점차 늘어나는 발달장애인의 피해·가해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제도 이해’ ▲제주경찰청 수사1계 양성길 경위의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자를 위한, 형사소송 절차와 사례’ ▲제주발달센터 권익옹호팀 강동효 담당의 “공공후견 제도 등 옹호인의 역할과 지원 사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발달센터 이은선 센터장은 “제주도 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4,556명으로 도내 장애인구 중 12.3%를 차지하며, 최근 3년 간 발달장애인이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도 100여건에 달한다”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실무자들의 관계법령, 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방안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참가자격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11월 6일까지 이메일(brosojeju@koddi.or.kr) 또는 팩스(064-803-3702)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제주발달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jeju/mainPage.do)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교육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발달센터(064-803-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