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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0 l 조회수 : 586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 개최
-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 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장애전문가 12명 참가
- ICT 접근성과 장애인 재난 안전 중심으로 강의와 현장 방문 병행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민·관 장애전문가 총 12명 초청, 서울 일원에서 2023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태지역 장애 전문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최초의 장애관련 국제법이다.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 168개국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비준은 200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됐다. 이 협약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18개 조항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와 연계된 한국의 장애인 정책 이해 및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ICT 접근성 관련 장애인정책 발전, 장애인 재난안전 실태 및 정책방향 등의 강의와 복지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유엔에스캅(UNESCAP)이 지난 2022년 발간한 ‘포용을 향한 30년간의 여정’보고서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과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가 과거(2013~2022) 대비 미래(2023~2030) 우선순위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와 제11조에 대한 연수를 중점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며 “이번 연수 역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개발도상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의 경험과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인권회복과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인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금운영사무국으로서, 지난 2014년부터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장애전문가 초청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POST 인천전략 일환으로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붙임 2023년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