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피난구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 아파트 전층에 설치 해야하는지 문의]
등록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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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는다
-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 시각 및 펑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을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 전층에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는것인지
2. 아니면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 1층 지하1층 지하2층 피난층 옥상 에만 설치
이외에는 일반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는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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