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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구·경북서 시작]

등록일 : 2025-09-19 l 조회수 : 58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구·경북서 시작

-보호자 돌봄 공백 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맞춤형 긴급 지원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730() 개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919()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612월 말까지 약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하여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 발달장애인이 긴급돌봄센터에 입소하여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유에 따라 1회 입소시 최대 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연간 30일까지 지원된다.

 

이용 대상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이용료 15천 원에 식비 15천 원을 포함해 1일 기준 총 3만 원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 식비 1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이용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이용료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5(연 최대 30)

(이용료) 1일 이용료 3만원 (이용료 15천 원, 식비 15천 원*)

* 본인 부담 15천원, 국비 지원 15천원

이용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등

제공서비스

낮 활동 지원(일상생활 지원), 주거생활 지원(식사지원, 야간돌봄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와 달리 종사자가 1:1로 매칭되어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돌봄서비스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안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기본 정보, 건강 상태, 돌봄 요구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용자 정보를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절차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전등록 신청은 평일 주간(09:00~18:00)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대구·경북)를 통해 할 수 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발원은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와 수행기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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