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참여 고객센터 핵심서비스이행표준
2. 핵심서비스 이행표준[제정]
항목 |
달성 목표 (법정기간 또는 기관목표) |
핵심서비스 선정사유 |
서비스 이행표준 산출근거 |
해당부서 (담당자번호) |
연구 성과물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연구결과 대외 확산 |
(연구과제) 보고서 발간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게시 |
(연구과제) 연구결과 공개에 있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결과 확산 도모 |
(연구과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018.8.24. 개정) 제6조3항 |
정책연구본부 (02-3433-0793) |
유니버설 디자인환경부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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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연 2회(6월, 12월) 장애인복지연구 발간물 홈페이지 게시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결과 확산 도모 |
(학술지) 논문투고 및 심사 규칙 제3조 |
정책연구본부 (02-3433-0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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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교육을 통해 편의시설 적정 설치방법 제공 |
편의증진 교육 연 5회 이상 실시 |
교육 제공을 통해 해당 관계자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도모 |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4조 2(교육 실시) ②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1232(2006. 4. 18.)“「편의증진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 지정” |
유니버설 디자인환경부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736) |
편의증진 건축사 실무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 |
편의증진 건축사 실무교육 연 4회 이상 실시 |
교육 제공을 통해 해당 관계자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도모 |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4조 2(교육 실시) ② 대한건축사협회 등록-310-2394(2016. 11. 28.)“2017년도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결과 통보” |
유니버설 디자인환경부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736) |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
거주자의 주택개조 만족도 90점 이상 |
거주자별 맞춤형 개조로 위험요소 제거 및 이용편의성 극대화, 거주자의 능동적 활동에 동기부여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22454“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협약 체결 통보” |
유니버설 디자인환경부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628) |
인증 교부 처리일수 준수 |
평균 인증 교부 처리일 수 40일 이내 *소유자 등에게 사유를 통보한 경우,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인증신청을 받은 모든 시설물의 인증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여 핵심서비스로 선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호 및 5호 |
유니버설 디자인환경부 BF인증팀 (02-3433-0607) |
정확하고 신속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현황 제공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복지부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 본원 홈페이지 게재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생산품 구매 지원 |
24시간 이내 본원 홈페이지 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게재 *(보건복지부→본원) 현황 개제 요청 공문 **2019년 사업계획서 상, 해당 내용 삽입 예정 |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 (02-3433-0734) |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및 일자리 참여 지원 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80점 이상 유지 |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핵심서비스로 선정함 |
연간 사업계획서 상 목표 |
직업재활부 사업평가팀 (02-3433-0721)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일수 준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신청한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핵심서비스로 선정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항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지원팀 (02-3433-0743) |
사외보 디딤돌 발간 |
2018년 디딤돌 만족도 89.61점 이상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 및 기관홍보 목적의 사외보(정기간행물) |
기재부 100% 향상식 적용 |
소통홍보팀 (02-3433-0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