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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e·이사회&기업성장응답센터

구분 시민e·이사회 기업성장응답센터
정의 시민e·이사회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개발원의 경영분야 및 사업분야 등의 혁신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간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안 분야 경영분야, 사업분야
* 기타 개발원의 혁신 및 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제안 제출 가능
기업 규제로 기업인·기업회원 피해
접수(제안) 제외 분야 - 제안 내용이 법령의 제·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
- 기타 관련 부서에서 유사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사항
- 개발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 등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 애로사항
- 국민불편
-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 기업과 무관한 불공정사례, 민원 등
참여 대상 모든 고객
* 단, 개발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
중소기업 민원
접수 방법 [제안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수
[제안양식 다운받기]
[신고서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수
[기업 제안용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기업인 보호위한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처리 절차 - 분기별 접수된 건에 대하여 심사 후 처리
- 심사 기준: 개발원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 안의 제안인지 여부, 제안 내용의 구체성, 정부 정책과 혁신 방향에 부합하는 제안인지 여부
- 접수된 건에 대하여 수시 검토하여 처리
- 해당부서(팀)과 협의 후 개선 방안 도출
필요 사항 제안 작성 시 제안 소개, 현황 및 필요성, 제안 내용, 추진 성과(기대효과) 필수기재
* 항목 누락 시 접수 불가
의견 작성 시 해당 관련 규정/법령, 규제애로 내용, 희망 개선사항 등을 제안서에 필수로 명시
문의처 전략기획부 전략혁신팀 02-3433-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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