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 출입문관련 적용에 관한 질의
진행여부 :

작성일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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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6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4) 설치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문)을 뜻하며 계단실은 거실로 볼 수 없으므로
계단실 출입문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계단실 출입구의 통과유효폭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단실 출입문이 통로로 사용되거나 계단실에 별도의 피난 공간 등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설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02-3433-063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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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위함이며
기속력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주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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