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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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장애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학문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실천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문과 실천의 만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연 2회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를 발간합니다.

<제 정 2016. 6. 8.> <개 정 2017. 12. 6.> <개 정 2022. 12.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구업무규정」제11조에 따른 학술지인 장애인복지연구의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 및 장애인복지연구의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고서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연구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과제 시행계획 수립 시에 연구윤리 준수 및 확립을 위해 [별지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제2조의3(연구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권리의 귀속) 연구자가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및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개발원에 귀속되므로, 본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6.>

제2조의4(연구결과의 활용절차) ① 연구자가 외부기관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보고서 발간 이후에 본원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절차는 연구자가 [별지2]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와 연구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발표 또는 게재한다. 다만,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부서장인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제2조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연구원은 논문 발표 또는 게재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3]의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확인서를 해당 부서장과 연구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의 퇴사 이후에는 이전의 연구‧ 사업 수행과정에서 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권한을 갖지 못하며, 퇴사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본원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퇴직 전 발표나 학회지 게재를 승인받은 경우는 인정한다. <신설 2017. 12. 6.>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위반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6. “공적허위진술”은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별지4]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제4조의2(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그 결과를 [별지5]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17. 12. 6.>

제4조의3(본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 완료 후 제보내용, 관련증거, 진술서, 제재조치 건의사항, 본조사 결과보고서([별지 6])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제5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연구윤리위반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 소속이 아닌 위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7.>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연구 및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수당지급)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6.>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의 제보라도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실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7. 12. 6.>

제12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장애인복지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장애인복지연구 논문투고 자격 박탈 및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병과를 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을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부 칙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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