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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장애인등록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8-25 l 조회수 : 559

장애인등록 신청 안내

 

등록가능한 16개 장애유형은 외부신체기능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관으로는 신장, 심장, 호흡기, , 장루요루, 뇌전증, 그리고 26년도에 신설된 췌장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로는 지적, 자폐성, 정신이 있습니다.

 

각 장애유형별 법정 기준과 장애 정도는 전문의 진단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인등록 절차는

 

1. 사전 상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기관, 구비서류를 안내

2. 장애진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 진단서, 검사자료 발급

3. 등록 신청: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와 장애심사 서류 제출

4.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유형별 기준에 따라 심사

5. 장애인등록: 시군구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6. 등록증 발급: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신청, 발급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로 3.5, 세로 4.5cm인 사진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검사자료, 최근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에 동의하면 사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유형과 개인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장애인등록증 종류에는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형태의 증명서인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신용 또는 직불 기능 및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은 장애인등록 완료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하며 카드별 기능과 감면 적용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주요복지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 42점 이상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합니다.

의료비, 보조기기: 소득, 장애정도, 품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이 다릅니다.

교통, 요금감면: 등록증 종류와 장애정도, 이용기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더 많고 자세한 복지서비스를 알고싶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복지로 홈페이지, 카카오톡 챗코디 친구추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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