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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25 l 조회수 : 559
장애인등록 신청 안내
등록가능한 16개 장애유형은 외부신체기능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관으로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그리고 26년도에 신설된 췌장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로는 지적, 자폐성, 정신이 있습니다.
각 장애유형별 법정 기준과 장애 정도는 전문의 진단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인등록 절차는
1. 사전 상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기관, 구비서류를 안내
2. 장애진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 진단서, 검사자료 발급
3. 등록 신청: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와 장애심사 서류 제출
4.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유형별 기준에 따라 심사
5. 장애인등록: 시군구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6. 등록증 발급: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신청, 발급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로 3.5, 세로 4.5cm인 사진 1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검사자료, 최근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에 동의하면 사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유형과 개인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장애인등록증 종류에는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형태의 증명서인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신용 또는 직불 기능 및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은 장애인등록 완료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하며 카드별 기능과 감면 적용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주요복지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 42점 이상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합니다.
의료비, 보조기기: 소득, 장애정도, 품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이 다릅니다.
교통, 요금감면: 등록증 종류와 장애정도, 이용기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더 많고 자세한 복지서비스를 알고싶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복지로 홈페이지, 카카오톡 챗코디 친구추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