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신청 후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장애심사용 진단서(원본),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유의 바랍니다.
- 답변
○ 네,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②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장애인등록신청서 -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 후 실시하시면 됩니다.
- 답변
○ '24년 9월 30일부터 도입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잃어버린 장애인등록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답변
○ 네, 현재 금융카드형(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모두 포함) 장애인등록증만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부가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향후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서도 지하철 무임 승차 기능 부가 예정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
○ 아닙니다.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는 전국 지하철에서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동해남부선 전철 탑승시
- 단말기 태그시 유임 결제되니 단말기 태그하지 마시고 반드시 1회용 무임 승차권 발급받아 무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재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4월 1일부터 즉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답변
○ 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①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을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으로 바꾸어 신청하는 경우와 ②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다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이외의 다른 읍·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질의하신 경우는 위①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아래의 ①, ②의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 읍면동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모두 가능).
○ 단, ①기존에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바꾸어 신청하거나, ②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다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하이패스기능 금융카드형 관련 질의응답 참고)
- 답변
○ 아래의 ①, ②의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은 언제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①기존에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바꾸어 신청하거나, ②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다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하이패스기능 금융카드형 관련 질의응답 참고)
- 답변
○ 2023년 4월 1일 전에 신청했다면 4월 이후에 장애인등록증 수령했더라도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전국지하철 무임태그 기능)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지금 갖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이거나, 2023년 4월 1일 전 신청하여 발급받은 금융카드형인 경우 전국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답변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카드형(신용카드)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금융카드형(신용카드)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고 종전에 사용하던 자가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금융카드형 중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처음 신청하거나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혹은 기존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 답변
○ 만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2025년에 만14세 미만 장애인에게 발급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자 선정 결과 및 점수를 확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
수단) 대상 적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 답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문항별 합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177점 이상
- (만 19세 미만 아동) 145점 이상
- 답변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
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지체장애인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씩만 제출
○ 단,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결정 이력이
있는 유형은 제출서류 면제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장애유형 | 제출 자료 |
지체장애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상지제외) |
뇌병변장애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시각장애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
기타 12개 장애유형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 답변읍·면·동에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 접수 후 시·군·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 답변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