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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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인증대상시설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및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인증등급표
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최우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우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일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인증 신청절차
예비 인증 신청절차
1. 인증 신청 서류제출 2. 접수 3. 인증수수료 납부 4. 서류검토: 불통과시 서류보완 5. 인증심사단 심사(서류심사) *필요한경우에만 현장실사 진행 6.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결과 전달 7. 심사답변 제출 8. 답변 검토: 불통과시 보완 9.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10.신청인에게 인증 심의 결과 전달 11.심의 답변제출 12.답변검토: 불통과시 보완 13.인증서 발급
본 인증 신청절차
1. 인증 신청 서류제출 2. 접수 3. 인증수수료 납부 4. 서류검토: 불통과시 서류보완 5. 인증심사단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6.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결과 전달 7. 심사답변 제출 8. 답변 검토: 불통과시 보완 9.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10.신청인에게 인증 심의 결과 전달 11.심의 답변제출 12.답변검토: 불통과시 보완 13.인증서 발급
인증마크 및 인증서
문의처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BF인증팀 02-3433-0607,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