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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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실적현황 바로가기인증신청서류 바로가기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인증대상시설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및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인증등급표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 신청절차

예비 인증 신청절차

1. 인증 신청 서류제출 2. 접수 3. 인증수수료 납부 4. 서류검토: 불통과시 서류보완 5. 인증심사단 심사(서류심사) *필요한경우에만 현장실사 진행 6.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결과 전달 7. 심사답변 제출 8. 답변 검토: 불통과시 보완 9.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10.신청인에게 인증 심의 결과 전달 11.심의 답변제출 12.답변검토: 불통과시 보완 13.인증서 발급

본 인증 신청절차

1. 인증 신청 서류제출 2. 접수 3. 인증수수료 납부 4. 서류검토: 불통과시 서류보완 5. 인증심사단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6.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결과 전달 7. 심사답변 제출 8. 답변 검토: 불통과시 보완 9.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10.신청인에게 인증 심의 결과 전달 11.심의 답변제출 12.답변검토: 불통과시 보완 13.인증서 발급

인증마크 및 인증서

인증마크 및 인증서

문의처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BF인증팀 02-3433-06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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