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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등 부조리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는 부조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아래 홈페이지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