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여부
진행여부 :
작성일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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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관련하여
동,식물관련시설에서 운동시설 가항에 승마장에 해당하는 (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낙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면적 926.64m2 인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하는지?
-운동시설 나.체육관 이나 다.운동장(육상장,구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롤러스게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딸린 건물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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