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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증축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대상 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4-17 l 조회수 : 1785

첨부된 그림과 같이 수평증축시 기존 건축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단, 기존건축물은 장애인편의시설관련 법규가 신설된 1998년 이전인 1990년도에 허가완료되고 1992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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