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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강기 법규 관련 문의의 건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5-16 l 조회수 : 1771

안녕하십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정예현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현장 중 장애인협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승강장 쪽 홀버튼에서 점자블럭이 300mm이내에 있지만 점자블럭이 1개만 되어 있어 2개로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점자블럭 2개 설치 시 점자블럭 2개의 중앙 지점에 홀버튼이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홀버튼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점자블럭을 2개를 설치하는 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홀버튼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질의 드립니다. 홀버튼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홀 타공 구멍의 위치를 다시 뚫어야 하며 당현장 대수가 180대, 20~30개층으로 각층마다 작업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승강장 활동 범위는 나오나 점자블럭에 의해 홀버튼의 위치가 변경될 시 벽과 간섭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당 현장 뿐만 아니라 타 현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대한 법규 내용이 없어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당 현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빠른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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