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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포함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8-28 l 조회수 : 19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에 대한 질의 기존 [별표 1] <개정 2012. 8. 22.>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변경 [별표 1] <개정 2018. 1. 30.>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ㆍ호스텔ㆍ소형호텔ㆍ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 건축법시행령에서의 용도별 건축물의 숙박시설의 범위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동위개념입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 호텔 및 여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법의 개정은 취약한 법률을 개정하고 강화하며 보완을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8년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7년 허가를 득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도 편의시설 설치대상건축물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2018. 1. 30.> 이후에 접수되는 건축인 허가 건에 한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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