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참여 상담실1

프린트

답변 : 생활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포함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8-28 l 조회수 : 600

안녕하세요 김태중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2018년 1월 30일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중 30실 이상인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2018년 1월 30일 이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주요부분이 변경(증축, 용도변경, 등)한 생활숙박시설만 해당이 되므로, 2017년에 허가를 득한 생활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목록
  • 삭제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