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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여부 :
작성일 : 2019-11-28 l 조회수 : 404
안녕하세요, 노규희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대지 내 건축물은 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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