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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구간 문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9-11-28 l 조회수 : 404

안녕하세요, 노규희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대상시설의 변경)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대지 내 건축물은 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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