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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병렬 승강기 정지 층수 차이시 장애인용 설치 관련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0-09-18 l 조회수 : 342

안녕하세요. 30층 신축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병렬 설치하여 한대는 최상층까지 운행하고 나머지 한대는 16층 까지만 운행하도록 설치되며 2대 모두 장애인용을 계획중입니다. 승강기관리공단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 회신을 받아 "장애인승강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셔서 전층가는 승강기를 장애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법규나 전층가는 승강기만 장애인용 설치가 가능한 사유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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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3(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일반사항 (6)에 따르면 장애인용승강기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과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 1대 이상은 전층 운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층 운행하도록 계획 중인 장애인용 승강기 외에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시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2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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