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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출입로(보행자출입)_ 장애우 경사로 설치 관련 문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0-11-18 l 조회수 : 503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글을 올립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 주변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해당부지 서측으로는 인접 주택과 대지경계를 사이로 밀접해 있고, 남/북으로는 8M도로, 동측으로는 12M도로에 접해있습니다. 북측과 남측의 지형 높이 차이로 인해서, 주출입구 격인 북측 단지출입구(지하1층 높이)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면, 지하1층 옥외주차장 및 지하1층 실내 주차장 / 지하2층 실내주차장, 상가 후면복도, 각층 APT세대(ELEV.이용)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 단지출입구는 지형 높이가 해당부지에서 제일 높다보니 부출입구 개념이 되어 지상1층 옥외주차장 및 지상1층 필로티 및 각층APT세대(ELEV.이용)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은 2017년도에 관할 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당시에는 관할 시청의 해당 과에서 검토,승인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해당 공동주택(APT)의 사용승인 신청접수를 위해 각 부서별 관련 필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모든 업무가 특정년도부터 지체장애인협회로 이관되었음을 알게되었고 사용승인 신청 접수 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 및 안내를 받고자 협회에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과의 상담 결과, 모든 출입구에 대하여 장애우 진입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현장은 지금의 상태로는 사용승인 허가가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상담결과에 따라, 현장에서는 여러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남측 8M도로의 경사율이 높다보니 장애인 경사로 경사각을 충족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U-TURN식 경사로를 검토하였으나 그것 또한 남측 대지안의 공지(3M)를 모두 차지하여 관할 시청의 심의 대상 또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감공사(석재마감,투수블럭포장 등.)가 완료 된 시점에서 경사로 설치 예상 지점에 우오수 관로 및 맨홀,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이 많아 난감한 실정입니다. 주출입구(지하1층 단지출입구)를 장애우 진입로로 사용하고 부출입구(지상1층 단지출입구)는 보행자경사로 설치 없이 차량을 통한 장애우 진입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하다면 식별하기 쉬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주출입구(지하1층 단지출입구)로 유도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동주택(APT) 평면 및 배치도를 첨부 하오니 검토하시고 법령 및 지침 해석이나 지도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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