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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카내 조작버튼 질의 (첨부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1-07-22 l 조회수 : 232

항상 격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카내 조작버튼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장상황] 1. 아파트 현장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함. 2. A,B 블럭 고도차이로 A블럭에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지하층명이 중복되는 상황 발생 3. A, B블럭은 상호 이동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되어 있음. [해결방안] 1. A, B블럭간 이동시 혼선을 줄이기 위해 A 블럭 승강기 조작반에 A블럭 지하층, B블럭 지하층을 동시에 표기하여 운행할 계획 2.. 층 버튼에 각 해당 블럭에 대한 점자표기를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하층 조작반 하단에 각 블럭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스티커를 부탁하여 인식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3. 층 버튼을 눌렀을때, 도착 시에 음성안내 멘트는 각 블럭 층명을 알려주는 음성을 제공할 예정 예시 ) ① A 블럭 지하 1층입니다. ② B 블럭 지하 1층입니다. [질의 사항] 1. 상기 상황과 해결방안으로 승강기 시공을 하고 자 할 때 운행상 장애인용 승강기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 상기 운행계획상 지침에 위배 되는 사항이 있을 시, 저촉되는 근거와 해별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명 : 장준영 (010-5155-4407) 고도가 높은 각 동별 층별 이동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A동 조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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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첨부하신 파일에 조작설비의 형태가 버튼식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와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9호라목(8) ~ (9)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승강기 내부의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하며,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타 장애인용 승강기의 세부 설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등편의법[별표 1] 9호를 검토하시어, 적정하게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A-BLOCK B1 ~ B4, B-BLOCK B1 ~ B4의 표기는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B1 ~ B8로 표기하시되 “B4A-BLOCKB-BLOCK의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와 같이

음성안내와 함께 명확한 안내표지판으로 유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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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위함이며

기속력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주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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