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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개여닫이방화문 유효폭 기준 관련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1-07-22 l 조회수 : 2597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의거 유효폭 기준에 관한 질의 1. 위에 언급된 규칙 별표에 제시된 예시에 의거 편개도어(외짝여닫이) 경우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각층 출입구로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출입하는 방화문(화재자동계패장치설치/한쪽 180°개폐고정식) 양개도어(두짝여닫이), 언발란스도어(문폭 각 1000/600)일 경우 한쪽 문이 열린 상태와 두문이 모두 열린 상태 중 기준적용 상태여부 질의 드립니다. 2.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찬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연구보고서 1부 서론 Ⅳ. 용어정리 항목의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설명 유효폭 내용에 있어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로 기술됨에 따라 문 개방시 기준에 있어 90°개폐 여닫이문에 있어 용어설명에 기준을 충족하지만, 180°개방 여닫이문(방화문,자동개폐장치설치)에 있어서 앞서 언급된 용어설명이 충족되지않아 문 개방180°(고정된개방상태)와 문 개방90°(고정되지않는상태)중 기준 적용여부(유호폭 기준적용)질의 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찬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12-31발행』연구보고서 1부 서론 Ⅳ. 용어정리 항목의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설명 유효폭 내용에 있어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한다.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 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판) 2020-12-31발행』연구보고서 동일 항목을 살펴보면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2016년 연구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2020년 연구보고서에 삭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제의 이유와 적용례 질의 드립니다. ※ 관련법규 및 관련연구보고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찬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 2016-12-31발행』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찬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 2020-12-31발행』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1부 서론 Ⅱ. 본 자료의 법적 기준 항목에 기술된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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