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소개 인권경영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행위에 따른 피해를 신고·지원센터입니다.

도입취지

  • 공공분야 갑질 피해에 대하여 국민 및 내부 직원에게 제보 받아 부정부패 척결
  • 비리신고 접수를 외부 전문보안기관에 맡겨 신고자의 안전과 신분을 철저히 보호
  • 공직부패 및 공공분야 갑질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 구축

신고대상

  • (법령 등의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경우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경우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한 경우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한 경우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본 안내에 따라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의 경우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신고(신고유형 선택 시 “갑질피해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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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 담당자연락처 : 02-3433-0705
  • ▶ 담당자이메일 : sdj0203v@koddi.or.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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