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소개 정보공개 수수료안내

수수료 결정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수수료 통지

  •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함.
    • -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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