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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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쓰고 있는 경우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9-17 l 조회수 : 1928

<p>장애인 화장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미설치로 봐야하는지.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화장실
폭과 넓이를 어떤식으로 기록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p><p>(답변)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바닥면적이 확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설치나 미흡에 해당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p><p>전부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설치로 평가하여 주시고, </p><p>혹시 장애인화장실이 여러곳에 있어 한곳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사용가능한 화장실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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