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인증제

사업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장애인생산품인증제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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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5조」생산품인증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 절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07호, 2009.6.10)

도입목적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이 필요

인증대상물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1. ①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인증신청

  • 신청방법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우편 접수

    1. ① 인증신청서 1부
    2.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③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허가)증 사본 1부
    4. ④ 생산시설현황표 1부
    5. ⑤ 신청품목별 사진 또는 카탈로그
  • 신청비용 : 없음

인증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07호, 2009.6.10)

인증기준 심사표
구분(심사항목) 심사항목 수 평가방법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 쳬계마련
4 적합, 부적합
품질관리 3 수·우·미·양
작업장 환경 등 기타 4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첵체계 마련 항목(①~④)은 모두 ”적합” 평가를받아야 함
  • 품질관리 항목(⑤~⑦) 중 “양” 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가되어야 한다.
  • 작업장 환경 등 기타 항목(⑧~⑪) 중 “양” 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되어야 함

인증절차                                                                             

신청인이 인증신청을 접수하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류심사, 인증 심사원구성/ 현장심사 후 심사결과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여부결정후 인증서교부하면 신청인이 인증서를 수령합니다. 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할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접수한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한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여부 결정을 하면 신청인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상징표시

생산품 및 포장재의 크기·형태 등을 고려, 인증상징표시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물품이나 홍보물등에 부착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국문 인증상태표시
[ 기본형 국문 ]
기본형 영문 인증상태표시
[ 기본형 영문 ]
활용형 국문 인증상태표시
[ 활용형 국문 ]
응용형 영문 인증상태표시
[ 응용형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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