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인증제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5조」생산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 절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07호, 2009.6.10)
도입목적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이 필요
인증대상물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①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