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

사업 인식개선 장애인상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올해의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운영 및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 3. 11 개정>

제 2장 올해의 장애인상

제2조 (상의 의의)

상은 1996년에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개정 2017.1.5.>

제3조 (수상 대상 및 제외자)

  1. ① 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1.5.>
  2.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이 상을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5.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개정 2017.1.5.>

제 3장 시상

제4조 (시상 주기)

상은 매년 시상한다.

제5조 (수상자)

  1. ① 수상자는 5명 이내의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2. 1. 18.>
  2. ② 사망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생전의 공적으로 위원회가 선정 발표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상금은 그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본상 및 부상)

본상은 메달로 하며 부상은 상금 1천만 원 이하, 수상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2.> <개정 2012. 1. 18.>

제7조 (시상일 및 장소)

상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에 기념식에서 수여한다.<개정 2017.1.5.>

제8조 (시상의 재원 및 재원의 관리)

시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제1회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상금 미화 5만불과 정부보조금, 기타 출연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하며,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관리한다. <개정 2008. 10. 2.> <개정 2015. 1. 21.>

제 4장 추천

제9조 (추천)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추천기관에 가입하려는 단체는 가입요청 공문과 단체소개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개정 2007. 2. 28.> <개정 2014. 1. 22.> <개정 2015. 1. 21.>

제9조의2 (국민추천제)

제9조의 추천기관 외에 국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자는 올해의장애인상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단,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수상후보자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신설 2024. 4. 1.>

제10조 (추천 의뢰)

원회는 추천인에게 추천에 필요한 서식 등과 함께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제11조 (추천서)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의거 작성된 후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12조 (추천서 접수마감)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 접수마감 시한은 시상년도 시상일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장 심사

제13조 (심사대상)

심사대상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로 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추천인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저명한 전문인사 중에서 심사위원을 매년 선임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3. ③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한다.<2008. 9. 00 개정>
  4. ④ 국민 공감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참여플랫폼 등을 활용 국민 1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한다. <신설 2020. 12. 30.>
  5. ⑤ 심사위원회의 50% 이상은 민간부문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동 위원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2 (심사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1. ①심사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5>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심사기피 신청서와 <별표 6>서식의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2. ②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3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1.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 12. 30.>
  2. 1. 심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2. 심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4.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②위원은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기피·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4 (심사위원 해촉)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 제1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를 5명 이내로 선발, 확정하고 심사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2. 1. 18.>

제16조 (심사기준)

  1.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상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쟁과 보편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2. ②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장애인 인권 향상, 장애인 복지 발전, 사회적 기여도, 현재의 공적을 이루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애로점, 활동영역의 독창성 등을 고려한다. <신설 2007. 2. 28.><개정 2017. 1. 5.><개정 2022. 12. 28.>

제17조 (심사절차)

  1.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과정의 모든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2.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별 조사자 2명 내외의 현지 공적실사와 신원조회를 한다. <신설 2007. 2. 28.>

제 6장 위원회

제18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위원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제18-1조 (위원장의 선임)

위원장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한다.<신설 2010. 1. 14>

제19조 (위원의 선임)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2>의 단체의 대표로 한다. <개정 2010. 1. 14.> <개정 2012. 1. 18.><개정 2015.12.22.><개정 2017.1.5.><개정 2018.12.5.>
  2. ② 위원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존 위원 3명 이상 추천을 받아 <별표 3>의 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간사단체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0. 1. 14.>
  3.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해임시킬 수 있다. <신설 2010. 1. 14.>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 14.>
  2. 2. 심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4. 기타 올해의장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3. 11.>
  5. 5. 수상후보자 추천기관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 21.>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2조 (간사 단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간사 단체로 한다.<개정 2000. 12. 19>

제 7장 회의

제23조 (회의)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24조 (회의 개최 및 의결)

  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대하여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유의 해당하는 경우 소속 단체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1. 18.><개정 2020. 12. 30.>
  3.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때
  4.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5.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 ③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7. ④ 심사위원회 개최와 의결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8장 운영자문

제26조 (전문가의 참여)

위원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9 장 규정의 변경

제27조(규정의 변경)(삭제)

<개정 2015. 1. 21.>

부 칙 <1997.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전에 위원가입을 신청한 단체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추천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추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관 <개정 2007. 2. 28.> <개정 2014. 1. 22.> <개정 2015. 1. 21.> <개정 2020. 12. 30.>

올해의장애인상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명 비고
행정기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단체
(29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간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예술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별표 2)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 단체 명단 <신설 2007. 2. 28.> <개정 2012. 1. 18.> <개정 2015. 1. 21.><개정 2017.1.5.><개정 2018.12.5.><개정 2020.12.30.>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 단체 명단
연번 단체명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장애인복지신문사
3 장애인신문사
4 한국DPI
5 한국교통장애인협회
6 한국농아인협회
7 한국뇌성마비복지회
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9 한국장애인개발원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3 한국장애예술인협회
1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5 한국장애인부모회
1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7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8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9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2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3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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