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올해의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운영 및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 3. 11 개정>
제 2장 올해의 장애인상
제2조 (상의 의의)
상은 1996년에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개정 2017.1.5.>
제3조 (수상 대상 및 제외자)
- ① 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1.5.>
-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이 상을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5.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개정 2017.1.5.>
제 3장 시상
제4조 (시상 주기)
상은 매년 시상한다.
제5조 (수상자)
- ① 수상자는 5명 이내의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2. 1. 18.>
- ② 사망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생전의 공적으로 위원회가 선정 발표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상금은 그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본상 및 부상)
본상은 메달로 하며 부상은 상금 1천만 원 이하, 수상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2.> <개정 2012. 1. 18.>
제7조 (시상일 및 장소)
상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에 기념식에서 수여한다.<개정 2017.1.5.>
제8조 (시상의 재원 및 재원의 관리)
시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제1회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상금 미화 5만불과 정부보조금, 기타 출연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하며,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관리한다. <개정 2008. 10. 2.> <개정 2015. 1. 21.>
제 4장 추천
제9조 (추천)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추천기관에 가입하려는 단체는 가입요청 공문과 단체소개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개정 2007. 2. 28.> <개정 2014. 1. 22.> <개정 2015. 1. 21.>
제9조의2 (국민추천제)
제9조의 추천기관 외에 국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자는 올해의장애인상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단,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수상후보자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신설 2024. 4. 1.>
제10조 (추천 의뢰)
원회는 추천인에게 추천에 필요한 서식 등과 함께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제11조 (추천서)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의거 작성된 후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12조 (추천서 접수마감)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 접수마감 시한은 시상년도 시상일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장 심사
제13조 (심사대상)
심사대상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로 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추천인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저명한 전문인사 중에서 심사위원을 매년 선임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한다.<2008. 9. 00 개정>
- ④ 국민 공감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참여플랫폼 등을 활용 국민 1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한다. <신설 2020. 12. 30.>
- ⑤ 심사위원회의 50% 이상은 민간부문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동 위원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2 (심사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심사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5>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심사기피 신청서와 <별표 6>서식의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 ②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3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 12. 30.>
- 1. 심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2. 심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위원은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기피·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4 (심사위원 해촉)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를 5명 이내로 선발, 확정하고 심사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2. 1. 18.>
제16조 (심사기준)
-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상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쟁과 보편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 ②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장애인 인권 향상, 장애인 복지 발전, 사회적 기여도, 현재의 공적을 이루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애로점, 활동영역의 독창성 등을 고려한다. <신설 2007. 2. 28.><개정 2017. 1. 5.><개정 2022. 12. 28.>
제17조 (심사절차)
-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과정의 모든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별 조사자 2명 내외의 현지 공적실사와 신원조회를 한다. <신설 2007. 2. 28.>
제 6장 위원회
제18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위원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제18-1조 (위원장의 선임)
위원장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한다.<신설 2010. 1. 14>
제19조 (위원의 선임)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2>의 단체의 대표로 한다. <개정 2010. 1. 14.> <개정 2012. 1. 18.><개정 2015.12.22.><개정 2017.1.5.><개정 2018.12.5.>
- ② 위원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존 위원 3명 이상 추천을 받아 <별표 3>의 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간사단체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0. 1. 14.>
-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해임시킬 수 있다. <신설 2010. 1. 14.>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 14.>
- 2. 심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기타 올해의장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3. 11.>
- 5. 수상후보자 추천기관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 21.>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2조 (간사 단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간사 단체로 한다.<개정 2000. 12. 19>
제 7장 회의
제23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24조 (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대하여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유의 해당하는 경우 소속 단체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1. 18.><개정 2020. 12. 30.>
-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때
-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③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 개최와 의결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8장 운영자문
제26조 (전문가의 참여)
위원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9 장 규정의 변경
제27조(규정의 변경)(삭제)
<개정 2015. 1. 21.>
부 칙 <1997.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전에 위원가입을 신청한 단체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추천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추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관 <개정 2007. 2. 28.> <개정 2014. 1. 22.> <개정 2015. 1. 21.> <개정 2020. 12. 30.>
올해의장애인상 추천기관
구분 |
추천기관명 |
비고 |
행정기관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
|
장애인복지단체 (29개)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간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예술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별표 2)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 단체 명단 <신설 2007. 2. 28.> <개정 2012. 1. 18.> <개정 2015. 1. 21.><개정 2017.1.5.><개정 2018.12.5.><개정 2020.12.30.>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 단체 명단
연번 |
단체명 |
1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 |
장애인복지신문사 |
3 |
장애인신문사 |
4 |
한국DPI |
5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6 |
한국농아인협회 |
7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8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9 |
한국장애인개발원 |
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13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
14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15 |
한국장애인부모회 |
16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17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18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19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20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21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22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23 |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