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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발부여부.

작성일 : 2021-10-07 l 조회수 : 1414

장애인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장기렌트카를 사용하면 장애인주차지역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 문제로 장기렌트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장애인은 자가차량을 소유해야만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소유 2000cc이하 장애인 보유 차량에만 혜택을 인정하는 것 또한 장애인의 차량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저는 2010년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분쇄골저로 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발의하는 것 또한 사회적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등록으로 인한 정책편성은 행정의 효율성나 편의성으로 결정하면 안되며, 인적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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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우리 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슴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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