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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우용 화장실 양변기 등받이 삭제 요청.

작성일 : 2021-10-28 l 조회수 : 1379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3호 나목(2)()에 따라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변기 이용 시 허리와 등을 기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등 사용자의 위생을 위해 기재해주신 의견들은

추후 관계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환경 개선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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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위함이며

기속력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주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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