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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전층운행의 범위

작성일 : 2023-03-28 l 조회수 : 1080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전 층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19.10.1)) 이 있습니다. 2. 위 지침에서 '전 층 운행' 이라 함은 기타 해석의 여지없이, 문자 그대로 건축물의 전 층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아래의 사례를 들어 여쭙습니다. 3.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호 드림. --아래-- 사례1. 지하 최하층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는 기계실,전기실 등만 위치할 경우에도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돼야 하는지요? 사례2. 지하의 최하층 상부에 설비 관리를 위한 공간이 있어 해당 바닥이 지하층으로 될 경우, 해당 바닥레벨에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운행되야 하는지요? 사례3. 사례1,2의 내용이 신축의 경우와 기존건축물 대수선의 경우 적용방식에 차등이 있는지요? *기존건축물 : 사용승인 15년이상 경과된 건물로 기존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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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우리 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담실에 올려 드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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