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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2 l 조회수 : 35961
청탁금지법, 이제 시간강사도 적용됩니다!
기존 적용대상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권익위 친구들~
2019년 8월 1일부터 시간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이제 시간강사도 적용됩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