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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록일 : 2024-08-26 l 조회수 : 9411

2024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제한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기간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4.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07일부터 직무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8.27.)


7. 2024년 추석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픔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수 있는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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