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소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절차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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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의한 청구 | 청구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함. |
구술에 의한 청구 |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정보공개위임장')가 필요함.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