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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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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개업무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첨부
2 [일자리개발] 2020 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 2020년 12월 연1회 직업재활부 첨부파일
1 [일자리개발]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서 2021년 1월 연1회 직업재활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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