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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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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개업무 | 공개시기 | 공개주기 | 담당부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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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 2016년 6월 | 수시공개 | 우선구매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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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 | 6월 | 수시 | 우선구매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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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2015년부터 | 수시공개 | 우선구매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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