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소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정보형태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청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컴퓨터처리 정보 파일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사항의 특이사항 - 사본공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함.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공개사항의 특이사항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부분공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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